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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역주행' 트럭이 앗아간 공군장교의 청춘…보름간 사경 속에 있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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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역주행' 트럭이 앗아간 공군장교의 청춘…보름간 사경 속에 있던 그는

살인범죄 다름없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으로 강화하면 뭐하나…강력한 처벌도 비웃듯

ⓒ이하 피해자 A 공군대위 가족


공군 장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음주상태로 역주행하던 트럭에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희미하게나마 의식을 되찾았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공군작전사령부예하 레이더중심기지에서 근무하던 A 대위(29)가 음주 역주행 트럭에 젊은 청춘을 빼앗긴 것은 지난 5일 오후 7시 53분께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의 한 도로였다.

전날 당직근무를 서고 비번이었던 이날 A 대위는 평소 밀린 개인적 일을 부안에서 본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부대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거리에 다다라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다.

부대가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비번 일까지 필요한 먹거리 등을 구입해 부대로 돌아가던 찰나 자신을 덮쳐버린 트럭으로 인해 사고 직후 A 대위는 곧바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다.

술 마신 트럭이 역주행으로 달려와 자신을 덮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A 대위는 흔들거리던 트럭의 정면 충돌에 형체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구겨져 버린 승용차에 갇혀 버리기까지 했다.

▲사진은 사고 충격으로 처참하게 구겨진 A 공군대위 소유의 승용차


엎친데 덮친격으로 A 대위가 타고 있었던 승용차에는 불이 붙어버렸다. 그 순간 누군가 위험을 무릎 쓰고 자신을 차량 밖으로 서둘러 꺼내 가까스로 구조된 것이 그마나 천우신조였다. 구조자가 없었더람면 A 대위는 그렇게 불타는 차량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또다른 고통 속에 빠졌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소방대원들과 구조대는 A 대위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A 대위는 간신히 눈을 뜨고 살아주기 만을 애타게 기도하고 있던 가족들을 알아봤지만, A 대위의 몸 상태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과 그저 손가락만 미묘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영공을 밤낮 가리지 않고 지켜낸 건장한 군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은 부서져 버린 것이다.

A 대위의 부친은 "아들이라는 것을 떠나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역주행하던 차량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바라보면 음주운전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범죄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것에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른다"고 울먹거렸다.

두 눈만 뜨고 감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날 그 처참한 사고현장이 자꾸 떠오른다는 A 대위의 부친은 단 하나에 감사함으로 머리 속에 맴도는 장면을 밀어낸다고 전한다.

A 대위 부친은 "사고 직후 아들을 구조해 준 분이 없었더라면 현재 최소한의 의식을 되찾은 아들도 곁에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우선 아들을 사고 차량에서 꺼내준 살신성인의 구조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고개를 떨궜다.

현재 익산의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인 A 대위는 오는 24일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로 병원을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 공군대위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으로 들이받은 가해 트럭

경찰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부친께 말씀드린 내용(트럭 운전자 음주·역주행)이라는 것 밖에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아직 정확한 사고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조사 후에 사고 경위 등을 취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 대위의 승용차는 사고 당시 충격에 불꽃이 튀어 차량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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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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