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다시금 밝힌 것.
2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 차례 사표를 제출했다가 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부정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나머지 2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이관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정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박 의장의 중재안이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대안으로 지난 21일 제3자 고발사건 검찰 직접수사 금지 방안,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에도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답변 및 자료 제출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 줄사표..."중재안, 검수완박 시기 유예에 불과...심각한 절차상 문제"
김 총장을 시작으로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등 검찰도 집단 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검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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