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일부 우려를 표한 의사도 있었지만, 내 설명을 듣고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정국의 향배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의총을 진행 중인 가운데, 8개 항목이 담긴 박 의장의 중재안도 공개됐다.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1항에 규정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 가운데,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기고 4대 분야는 폐지해 경찰에 이관하게 된다.
또 국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토록 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6개월 내에 중수청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중수청은 입법 뒤 1년 내에 발족하게 된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대 분야 직접수사권도 폐지된다.
이처럼 신설될 중수청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사법개혁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중재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토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 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의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 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성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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