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조직의 비판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검찰도 잇따라 반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검찰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권의 박탈로 인해 국민에게 전가되는 사법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검찰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하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삼 인권보호관은 △검사의 수사권 규정 삭제 △검사의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 삭제 △기타 법률안의 문제점 등 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제범죄와 국민의 안녕과 직결되는 대형참사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차단은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다"며 "경찰이 사건이 어렵다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 없어 사건이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송치사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뒤 진술을 듣는 과정은 물론,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는 등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추가 범행이나 진범·공범 등의 발견이 어렵게 된다"며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이 차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70여 년간 운용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3개월 내 변화된 시스템의 안착이 불가능해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영 인권보호관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의정부지검도 최경규 지검장이 직접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되는 반면,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로, 해당 법안은 검찰의 선진화가 아닌 사법제도 후퇴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19~20일 평검사 회의와 20일 부장회의 등 릴레이 회의를 개최했으며, 수원지검은 21일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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