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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 주민들 "선거구 통합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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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 주민들 "선거구 통합 절대 반대"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 의원 선거구 획정이 도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했다. 유권자 각자의 투표권 가치가 동등해야 하고,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들이 20일 오전 도민카페에서 선거구 획정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시 일도2동 주민들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리된 선거구 획정 법안이 제주도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돼왔던 선거구 획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된 후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언급되는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다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인구 편차 3 대 1’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일부를 나누거나 합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0년 11월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한경면·추자면 ▷아라동 ▷애월읍 등 4개 선거구를 꼽았다"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제주도가 밝힌 4개 선거구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합구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일도2동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특히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인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2021년 9월 말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 12월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당시 강민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정해 놓고 한다. 그래서 (2021년) 9월 말로 정해 놓고 작업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도 조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제주도가 지목한 2021년 9월 말 선거구별 주민등록상 인구는 일도2동갑 선거구 1만6147명, 일도2동을 선거구는 1만6485명이다.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으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을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

이에 주민들은 "아예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있고, 특히 하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중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 을 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일도2동 주민들은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획정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라며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5명으로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법안 초안에 담았던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1석 증원보다 지역구 1석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하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로 흡수 통합된다. 또한, 일도2동 갑과 을 2개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각 정당 및 유관 단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2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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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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