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금속파이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께 길이 10m, 직경 50㎝, 무게 약 3톤짜리 파이프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신호수로 일했던 ㄱ 씨가 파이프 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파이프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ㄱ 씨(54)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대스틸산업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의 100% 자회사다. 상시노동자 숫자가 50명이 넘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의 이동을 조절하도록 하고,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에는 노동자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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