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불법주정차단속 지침을 개정하면서 주민들과 협의없이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불법 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0여일 간 불법 주정차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상황에 따라 즉시단속 또는 유예시간을 현재처럼 동지역 10분·읍면지역 20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 주변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그리고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도로의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을 추진해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정차 시간 제한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한해서만 동지역 5분·읍면지역 10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주민불만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침 개정 논의과정에서 행정시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였고 지침 개정 공고 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으나 이 또한 별도의 협의 과정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관광협회를 비롯한 제주소상공인협회는 제주도의 막무가내식 지침 개정에 대해 기존 주정차 제한 시간으로도 업소에 재료 등을 공급하는 상하차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더해 이마저 절반으로 줄일 경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상인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왕복 2차로·상설시장·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이 교통사고 유발 등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주차 제한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차단속을 할 수 없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별도의 주민 합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도청 게시판에 지침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전부였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건 '찬성'으로 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는 지침을 개정해 놓고 행정시장의 재량으로 이보다 주차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마지노선을 정한 거라는 입장이여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경우에는 지침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민 불만만 키운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협회는 15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차 허용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도민과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제주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비대면 사업과 테이크아웃 사업 등은 주정차 단속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교통 편의만 내세운 단편적인 제주도의 정책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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