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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의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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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의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

평검사 207명 밤샘 회의 끝에 "대안 없는 법안 강행 안타깝다"

밤샘 회의를 진행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4월 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감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범죄 방치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19년 만에 전국단위 회의를 개최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10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뒤 20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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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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