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8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의 2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는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세종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의 지역구 의원 정수를 기존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한 것은 인구 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선거구획정위는 인구수 기준일인 지난 3월말 현재 세종시 인구가 37만 7615명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최대 선거구 3만 1467명과 최소 선거구 1만 489명의 인구편차 기준인 3대1을 준수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밝힌 ‘의원정수 19인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1선거구는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신안리, 서창리 등 10개 리로 획정했다.
또한 2선거구는 조치원읍 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봉산리 등 4개리로 획정했다.
이번 획정안에 따라 조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1석 감소하게 됐다.
3선거구는 부강면과 금남면, 대평동 등 2개 면과 1개 동으로 획정했다.
4선거구는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 등 3개 면과 1개 동으로 획정됐다.
5선거구는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 3개 면으로 획정했으며 6선거구는 장군면과 한솔동(가람동 포함)으로 획정했다.
7선거구는 도담동 1통~9통, 13~19통, 22통 25통 등으로, 8선거구는 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등으로 각각 획정됐다.
9선거구는 아름동, 10선거구는 종촌동으로 획정됐다.
11선거구는 고운동 1~4통, 6통, 13통, 15~18통, 21통, 23~25통, 28~30통, 34통 등으로 획정됐다.
12선거구는 고운동 5통, 7~12통, 14통, 19‧20통, 22통, 26~27통, 31~33통, 35통 등으로 획정됐다.
13선거구는 보람동, 14선거구는 소담동, 15선거구는 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 16선거구는 새롬동(새롬동), 17선거구는 새롬동(나성동), 18선거구는 다정동 등으로 각각 획정됐다.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이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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