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19일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경선에서 컷오프 탈락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패널티 적용규정’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해 재심에 돌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노 전 시장의 컷오프 과정에 적용한 ‘중도사퇴’에 따른 패널티 적용이 온당한 적용이었느냐 하는 문제다. 때문에 전남도당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석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공심위가 재심을 하고 있다.
만약 전남도당 공심위가 노 전 시장에게 적용했던 패널티 해석에 대한 결과를 뒤집지 못하거나 기각할 경우 노 전 시장측은 중앙당에 정확한 유권해석과 올바른 재심을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노 전 시장측은 “10년전에는 공직선출자 4분의 3 이상을 채우지 못한 페널티 규정자체가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소급효금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노 전 시장측은 “중도사퇴 25% 감산적용은 4분의 3을 못 채우고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선거에 해당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민주당 당헌 100조 제1항에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은 해당선거’라고 명시되어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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