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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 홍보·현장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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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 홍보·현장 계도 실시

오는 29일까지 시민 이해도 제고 … 위반사례 감소 기대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오는 2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상습 신고구역에 대한 현장방문·계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속초시가 오는 2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상습 신고구역에 대한 현장방문·계도를 실시한다. ⓒ속초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총 86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위반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및 생활 숙박시설, 호텔, 공영주차장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신고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방문하여 현장 계도 및 시설 관리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로 시민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지불식간에 행할 수 있는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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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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