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오는 2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 및 상습 신고구역에 대한 현장방문·계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주차공간으로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총 86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위반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및 생활 숙박시설, 호텔, 공영주차장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신고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방문하여 현장 계도 및 시설 관리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로 시민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지불식간에 행할 수 있는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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