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곤 하지만 연이어 음주 운전에 적발됐다는 건 군민의 한사람으로선 창피하다 못해 부끄러움 그 자체다. 공직기강이 해이가 도를 넘다 못해 아주 산으로 가고 있구나”
한 예천군민이 예천군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두고 이같이 주장하며 징계처분 수위를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예천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은 가운데 잇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18일 예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천군 공무원 A(6급 ) 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공무원 B(7급) 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예천군 공무원 A(6급 ) 씨 지난 10일 오전 0시 20분경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A씨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B(7급) 씨 또한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점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용 차를 몰고 나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씨도 적발 당시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번 음주단속 적발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군민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군민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식 자기 식구 감싸기보다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제2 윤창호 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앞서 2018년 12월 28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1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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