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를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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