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혐의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4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장은 2017년 5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1169㎡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장 부부가 취득한 해당 농지는 이듬해 용도 변경되면서 시세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취득자란에는 '농업인, 신규영농'을 기재하고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는 '콩, 고추' 등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장은 당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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