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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아차 피해자 대책위 '박병규 후보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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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아차 피해자 대책위 '박병규 후보 규탄 기자회견'

대책위 측 “해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사람 공직 나설 자격있나”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4일 오전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와 광산구청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들은 “민주당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행하 기자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일 우리들이 성명을 발표하자 박병규 후보가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비하하고, 대책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며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성명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박 후보는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 성명을 범죄행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책위가 박병규 후보가 취업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아차 노조원들이 주도한 반사회적 기아차 취업 사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박병규 후보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탁을 한 사실도 없지만, 현행법상 민간기업 취업 청탁은 '범죄'가 아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한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기업은 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피해자로 분류한 이들을 박병규 후보가 범죄자로 몰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 측은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민주당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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