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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 "장시간 노동, 과로사 방치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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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에 "장시간 노동, 과로사 방치한 책임 묻겠다"

금속노조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인 노동 강도 고발한다"

현대IMC는 현대제철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자, 기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며 현대제철이 전액 출자해 포항공장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5시 50분경, 현대IMC 소속 50대 노동자가 현대제철 포항공장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노조는 이 죽음이 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아 만성적인 연장근무를 계속하다 발생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현대제철과 현대IMC는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패드도 없는 심장 제세동기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사내 구급차를 배치해놓아 쓰러진 고인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골든타임까지 날려버렸다”고 회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가 제시한 고인과 동료들의 출근부ⓒ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노조가 제시한 고인과 동료들의 출근부ⓒ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고인의 직장 동료들인 금속노조 현대IMC지회는 14일 현대제철 포항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일했던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중형압연 가열로에는 지난 20여 년간 단 4명의 노동자가 두 대의 크레인을 운행해왔다며, 한 대의 크레인에만 인력을 배치된 채 나머지 한 대는 인력 배치 없이 4명의 노동자가 연장근로만으로 운영을 해온 것인데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인력충원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인이 코로나 감염으로 1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뒤 첫 출근을 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72시간이나 근무를 했고, 같은 기간 중 3월 15일에는 7시부터 23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근 8시간 만에 16일 7시에 또 출근을 해 19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했다며, 그야말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라고 회사측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노조는 고인의 죽음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온 동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즉각적인 작업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고인의 빈자리까지 채우는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고인의 최종 부검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반될 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사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논란의 여지 없이 업무상 과로사다"라 주장하고, 현대제철과 현대IMC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1항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위반으로 고발한다"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난번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부검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등이 조사 중"이라며,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 포항공장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다.ⓒ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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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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