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한 170여 가구 규모의 입주 1년 반가량된 신축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관리비 등을 포함한 회계 내역 공개를 주장하며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연면적 7095㎡)의 A오피스텔은 총 177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현재 오피스텔의 관리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사와 계약한 B업체가 맡고 있다. 이곳은 오피스텔 특성상 20~30대의 젊은 입주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오피스텔의 일부 입주자들과 B업체가 관리비의 과다 부과 및 부실관리, 회계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B업체 측이 단전·단수마저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타 오피스텔과 관련해 관리비가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A오피스텔은 일반관리비 8만4000여 원, 세대전기료 6만1000여 원 등 총 20만4000여 원의 관리비가 부과됐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C오피스텔의 경우 일반관리비 3만900여 원 등을 포함해 10만 원 남짓한 관리비가 부과되면서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지하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 등록을 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별도로 요구해 갈등을 빚는 등 결국 이용이 제한되면서 오피스텔 외부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4층 규모인 A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총 123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 그중 102대를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인 3~4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인근 도로는 물론 이곳에서 약 50여m 떨어진 초등학교 주변에마저 차량이 주차되면서 통행 불편과 함께 어린이들의 보행안전도 위협 받고 있는 처지다.
이 밖에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내 △창문 손잡이 △벽지 △에어컨 △현관문 △천장 △실외기 △타일 등에 대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항의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이 지난달 관리비를 미납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전 및 단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재 40여 명의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책정한 '적정 관리비'인 10만 원만 관리사무소 측에 납부하며 항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 입주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로 들어와 다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타 오피스텔에 비해 평당 관리비가 2배 가까이 차이나거나, 입주할 때 듣지도 못했던 기계식 주차장의 월 이용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된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이 쌓여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규약도 공개하지 않고 단전·단수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넣는 모양새"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재 김포시 측은 관리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접수되면서 B업체 측에 회계감사를 권고한 상황이다.
반면 B업체 측은 입주자들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내역서 등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저희도 계속해서 회의를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시 측에서 회계감사를 요구한 만큼 시행사 측에서 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채무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생활의 큰 불편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있다"며 "기계식주차장 이용 요금의 경우에도 입주 당시부터 미리 통보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근 대책회의를 주최한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오피스텔 내 공실 부담을 입주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세 등 일부 요금도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나 임대료가 부담돼 오피스텔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이지만, 정작 이곳에서 더 많은 관리비를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입주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섭외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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