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녹조 독소 검사 의무화 등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이를 수용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차원의 녹조 독성물질 검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녹조 독성물질이 포함된 농산물의 생산 현황과 유통 상황 등에 대해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국가 차원의 기준안 마련이 어렵거나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경남교육청 자체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과 자체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도 내놓았다.
학생들이 강과 하천 등에서 직접 체험하는 환경교육도 관련 기관의 확인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잇따른 환경단체의 기자회견과 학교급식 식자재의 녹조 독소 검사 의무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학교급식경남연대,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지난 12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낙동강 녹조로 재배한 농작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만큼 교육당국이 미래세대 급식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2월과 3월 낙동강 유역 농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국민의 식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에 의해 생산되는 복합물로서 간 독성을 지니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낙동강 녹조 물로 재배한 쌀에서는 ㎏당 3.18㎍이 검출돼 몸무게 60㎏ 기준 성인이 하루 300g의 쌀을 섭취할 경우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0.945㎍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된다.
환경단체는 쌀뿐만 아니라 밥과 함께 가장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인 무와 배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이를 섭취하는 국민들의 일상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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