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원이 매입한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과 관련,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목 변경 과정에서 군산시의 특혜의혹은 물론, 금융권의 담보대출 과정에서의 과다대출 시비마저 불고 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A 의원은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의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를 지난 2015년 4월 9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했다.
매입 면적은 총 3768㎡ 가운데 공유자 지분 10분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을 통해 확인됐다.
이곳은 지난 2016년 3월 임야를 등록 전환했다.
이후 2020년 6월에는 총 면적 모두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다.
문제는 임야 농림지역 임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임업용지에서 제외되고 지목 변경을 통한 인허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축물 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비롯해 공사과정에서 협소했던 진입로가 확장 개설된 것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쏠리고 있다.
농림지역 임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은 사실상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 과정에서 투기 및 특혜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산시의원이 매입한 임업용지의 대지로의 지목변경과 인허가 절차에서의 군산시와의 결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 군산시의원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이 2019년 6월 금융기관으로 담보대출(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시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비정성적인 대출 제공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군산시의원은 "친구로부터 매입한 것은 맞지만, 투기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다"고 투기 의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는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특혜의혹 부분을 역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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