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은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에서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8년간 학교 문화와 공간 및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첫 시도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및 마을학교 형태의 꿈의학교를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의 단계에서는 학교 공간의 변화를 위해 제2캠퍼스와 제2대안학교 등 학교 공간을 연장·확산시키고, 향후 통합학교 등 미래학교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보니 2가지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세계적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위해 ‘9월 학기제’의 도입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를 이루지 못한 것이 첫번째고, ‘교사 안식년 제도’의 도입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두번째로, 후임 교육감이 이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별로 없고, 도지사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관심도 떨어진다"며 "교육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교육감은 "헌법정신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가령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및 고교학점제 시행 등은 어느 순간 정치적·정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교육계에서 경험이 쌓이고 공감대가 형성돼 결정된 것으로, 이를 없애거나 변경시킨다면 교육적 해명이 필요하다. 즉, 교육정책을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법적으로 교육감 후보를 민선으로 선출하도록 제도화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격기준이었다"라며 "1년 동안 정당의 당적이 없어야 하며, 교육공무원과 교사 및 대학교수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에 소속돼 있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으로, 그 속에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선거 1년 전부터는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문성, 바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감 선거권 연령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0년 1월 기존의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시행됐지만, 교육감 선거는 학생이 당사자인 만큼 학생이 중심이 돼 치뤄져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연령은 중학생까지, 혹시 단계적 하향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모든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헌법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후보인지를 잘 살펴보고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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