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를 일으켜 9명의 사망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부실시공 관련해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으로 현산은 총 1년4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이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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