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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 완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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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 완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실시'

개인당 최대 3000만 원 대출, 보증 기간 5년 이내

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지원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진도군 청사 전경ⓒ진도군청

진도군이 1억 원을 출연하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단, 연체 대출금이 있거나 휴업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진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매주 목요일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출장 상담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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