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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꼼수로 임기 채웠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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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 “꼼수로 임기 채웠다” 비판

김 구청장 “제출해야 할 자료 남아있고 재판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연기한 것”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이번에는 재판을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김 청장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광산구청

김 구청장의 재판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청장은 항소심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재판이 한동안 중단됐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 사실상 시간 끌기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구청장은 재판 재개 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판결 내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임기를 채우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했다. 임기에 연연하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당장 사퇴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광산구의 한 주민은 “"김 구청장은 최소 2년 전 야인 신분으로 돌아갔어야 한다. 불과 2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또 선고기일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제출해야 할 자료가 남아있어서 연기한 것이다”고 해명하면서 임기를 채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판결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연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했다. 당시 김 구청장은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들에게 4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30만 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 구청장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요청에 대한 판단은 13일 나온다. 이번 요청이 기각될 경우 김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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