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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명품관 세우려던 땅이 하필이면 조합장 가족의 카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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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명품관 세우려던 땅이 하필이면 조합장 가족의 카페 옆?

전북 순정농협 최기환 전 조합장, 특혜의혹 제기에 "이사회서 결정…특별한 의도 없어"

▲전북 순정축협이 한우명품관을 세우기 위해 매입한 토지. ⓒ프레시안

전북 순정축협이 순창읍에 한우명품관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부지를 두고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어 추진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우명품관 건립예정지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68호로 지정된 순창향교와 지척인데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 조합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카페가 있어 부지선정 과정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순정축협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지난 2017년 전임 최기환 조합장이 재직하던 무렵이다.

순정축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전 조합장 재직하던 2017년도에 토지주와 교섭을 통해 교성리 78-1과 교성리 55-1번지 등의 주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이전은 즉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현 조합장이 취임한 뒤에 이뤄졌다.

당시 주변 토지의 시세는 평당 80만원 내외였으나 이보다 높은 평당 120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그것도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향교와 지척인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순창읍 교성리 57-1번지(순창읍 경천1로 34)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해당 번지에는 현재 대형 카페가 건축돼 영업을 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주는 최 전 조합장의 아들인 최 모씨(36)다. 등기부상에는 해당 토지의 경우 대전에 위치한 한 회사로부터 2017년 8월3일 7억24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2018년 3월16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온다.

토지 매입과 건축과정에서 특별하게 드러난 문제는 없지만 한우명품관이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매출 증대와 상권형성에 따른 추가이익은 잠재적인 특혜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순창읍의 한 주민은 “당시 시세로 더 좋은 곳에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향교 옆의 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대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인근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와 연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조합장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한우개량 사업과정에서 임신한 암소를 정당한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량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신의 부인에게 매도해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기환 전 조합장은 “해당 부지 선정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5개의 안 가운데 최종적으로 2곳을 고르고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 지역에 실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줬을 것이라며 이 또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최 전 조합장은 “그런 의혹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조합장 임기 말에 정읍에 비해 순창이 지나치게 축협 인프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설을 유치하려는 마음에 사업을 진행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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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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