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해 오고 있다.
광양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3일~5월 29일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판매 여부 ▲제조시설과 보관시설의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총 120항목(기본조사항목 45, 기본관리 평가항목 47, 우수관리 평가항목 28)을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우수업체), 일반관리업체(적합업체), 중점관리업체(미흡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업체를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일반관리업체는 필요할 때만 시가 출입검사를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시에서 지도·교육 등의 출입검사를 시행해 중점 관리한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밀키트,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시행해, 위해식품 제조·판매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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