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게되자 직원들의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직원들 115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 급여에 공제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회사 운영비와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 장기화로 회사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사재까지 털면서까지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것으로 보인다"며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직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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