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의 중형급 농업협동조합인 남세종농협이 세종시 보람동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기로 했다가 포기해 거액의 설계비용만 지출해 피해를 일으킨 가운데 이를 조합원들에게조차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남세종농협이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건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밝힌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보람동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포기
②밝혀진 진실, 남세종농협의 미숙한 업무처리
③순서 바뀐 건축설계 계약으로 수억 원대 손실 초래
④조합원들에게 건축 포기 사실을 밝히지 않은 배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6년 4월 신촌 RPC와 퇴비공장을 신도시로 수용했다. 또한 보람동 753번지에 마련된 농업관련시설용지 1790.5㎡를 남세종농협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세종농협은 2013년 사업계획에 보람동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12년 11월30일 열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남세종농협은 2013년 7월12일 LH와 해당 부지를 37억 53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10일 2억 9124만 3090원의 선납할인을 받아 토지대금 30억 4352만 6910원을 납부 완료했다. 이어 각종 절차를 2020년 12월24일까지 마무리했다. 이 때까지의 총 비용은 36억 2578만 2170원이었다.
또한 2014년 11월12일부터 12월29일까지 보람동 부지에 지을 건축물의 설계업체를 제한공개공모방식으로 선정했으며 2015년 1월2일 ㈜예감건축사와 8억 850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맺었다.
2016년 9월27일에는 세종시로부터 보람동에 지을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2778㎡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남세종농협은 이렇게 많은 자본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까지 마쳐 놓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축을 하지 않고 2년간이나 보류하다가 2018년 9월17일 내부적으로 건축허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세종시에 알렸다. 세종시는 2019년 5월27일 건축허가 취소원을 수리했다는 공문을 남세종농협에 보냈다.
남세종농협 관계자들은 최초 <프레시안>과의 취재에서 “세종시의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8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돼 8층으로 지어야만 하고 농업관련업종만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 대규모 건물을 짓는 경우 제대로 임대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포기했으나 지난해 국토부 노조위원장 출신인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8층으로만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8층 이하로 지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시 남세종농협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에 자문을 받은 결과 자기자본 비율 100%를 넘는 건축은 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건물을 지으려던 2015년 당시 남세종농협의 자기자본은 70여억 원이어서 건물신축을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특히 “농협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지점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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