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주시, 2021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주시, 2021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

경기 여주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 여주시청 전경. ⓒ 여주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87-21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