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87-21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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