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처리는 수의사가…위반 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장만채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부득이하게 안락사 시킬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했다.
장 예비후보는 “소병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유기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까지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순천대 총장과 제16.17대 전남교육감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과 전남특보단장, 균형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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