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방범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임에도 그동안 단체의 설치, 운영, 예산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과 정의, 조직과 운영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방범대원들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장비 구입, 복장, 교육‧훈련 등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로 인해 치안 사각지대의 해소 등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월 서 의원이 발의한 중앙정부 또는 도의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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