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에서 살고 싶은 시민모임(이하 광살모)은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관련 사업주의 요구를 거의 수용함으로써 과도하게 사업비가 부풀려지게 되어 광주판 대장동 사건이 되어 버렸다”라며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시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살모측은 회견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초 제안서 상의 용적률인 161%보다 무려 38% 증가한 199%의 용적률로 사업주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의 이익이 증대되는 특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며 용적률, 분양가, 사업규모 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사업주에게 5,824억원의 특혜를 주는 광주판 대장동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앙공원 1지구는 2019년 7월 12일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광주시는 이후 약 1년 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따른 대응이라며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유리한 내용의 민간공원사업추진 4차 변경계획안이 수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인 광주시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만 가중되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용섭 시장은 5차례에 걸친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사업주의 이해관계에만 부응하는 계획 변경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광살모 측은 보증서 공백 기간도 문제도 언급하면서 “광주시는 공원시설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이행보증서를 채권자 광주시, 채무자 빛고을 중앙공원개발(SPC) 명의로 제출받아야 함에도, SPC가 광주시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아세아종합건설이 채무자인 위법한 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행서의 보증기간이 사업종료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증서를 1년간 묵인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했다”며 광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광살모 측은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이 내부에서 한양을 배제 시키고 우빈산업이 사업 시행을 주도한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35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법인과 개인 명의로 차용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 공적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전체 197만여 ㎡ 가운데 사유지 182만여 ㎡ 보상의 경우 협의 보상이 27% 이뤄졌고 토지 수용이 23%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50%가량 진척됐다”며 “나머지 50%는 단계별 공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주택사업 승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10개 지구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런데 광주시의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광주 도시개발공사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했다.
게다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설계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조 2천억 원 규모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광주 도시개발공사의 우선 협상자 지위 반납 직후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자로 지정된 시행사, 빛고을 중앙공원개발(SPC)은 ㈜한양, ㈜우빈 등 4개 업체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제안서 상 시공사였던 ㈜한양 측의 시공권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는 SPC 측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업 조정 또는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 공익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후 ㈜한양 측이 광주시와 SPC 측에게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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