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평군,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평군,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경기 양평군이 6일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되고,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 양평군청 전경. ⓒ 양평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세무과(자동차세) 및 교통과(과태료)로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으면 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