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일부터 7월 31일까지 119일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주택가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중심의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밀조 △야산 및 텃밭, 공유수면 등 대마 밀경작·밀매, 투약·흡연 행위 △해상을 통한 불법마약류 국내 밀반입 △해양·수산 종사자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마약 공급·유통·투약사범 등이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비밀리에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식품의약안전처장 승인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의 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마약류 고의 밀경작 뿐만아니라 과거 자연 서식지 또한 집중 확인으로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