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한다더니 깜깜무소식이네요.”
5일 낮 12시 30분.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옥정체육공원에서 만난 주민 김희숙(45) 씨는 굳게 닫힌 공사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곳은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시민들을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로 한 장소다.
애초 준공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그런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속사정은 이렇다.
양주시는 2020년 10월 A 건설사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맺었다. 전체 계약 금은 16억3713만9000원이었다.
시는 이 중 계약 보증금과 선급금으로 5억8000만 원가량을 줬다.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섰다.
이후 A 건설사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A 건설사가 과거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시에 통보하지 않고, 공문서인 계약 대가 청구 서류를 2차례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시는 이듬해 3월2일 A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A 건설사는 일주일 뒤 시를 상대로 건축공사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부터 상황은 더 꼬였다.
시는 A 건설사가 소송을 걸자 계약·선급금을 회수하고자 지난해 6월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A 건설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만큼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이 이 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건설공제조합은 ‘시가 서류의 참 거짓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다’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시는 결국 지난해 9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또 생겼다.
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를 다시 진행하려고 지난해 12월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자재·장비를 그대로 둔 채 공사장 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시는 A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로 명도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이 각자 법원에 낸 소송 결과가 나와야 건립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엔 관계 법령을 근거로 A 건설사의 서류를 접수해 선급금 등을 줬다. 이후 이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해 고발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서류가 위조됐다고 통보했다. 시가 서류의 진위까지 확인할 지침은 없다”라며 “명도 소송은 판결이 빨리 나온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선급금은 추후 재판을 거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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