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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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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 안성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안내 등

경기 안성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 안성시청 전경. ⓒ 안성시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할 수도 있다.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소방서, 청명·한식 기간 산불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

경기 안성소방서가 청명·한식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봄철 산불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현장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흘간 이어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안성소방서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단속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 화재 예방활동을 펼친다.

▲ 안성소방서 전경. ⓒ 안성소방서

한 산불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김범진 서장은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산불화재의 위험성을 통해 경각심을 되새기고 화기와 가연물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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