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 한 주유소는'가짜석유를 팔지않았다'며 4년째 법적투쟁 중에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요구되고있다.
지난 2018년 4월 4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버섯재배연구소(이하 재배사)에 한국석유관리원 구미지사(이하 관리원)와 대구동부경찰서가 합동으로 가짜석유 단속이 나왔다.
이날 단속반은 현장에서 재배사의 버섯소독기기계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연료와 이동식 주유차량과 주유소 주유탱크의 주유기에 시료를 채취해 갔다.
재배사에서 채취한 시료는 혼합유 였지만 주유소와 이동식 주유차량에서 판매하는 경유와 등유는 모두 품질적합 판정이 났다.
그러나 합동단속반은 고령군 쌍림면 A주유소는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제품 300리터를 재배사에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약식 기소했다.
주유소 주인 B씨는 석유관리원에서 검사원 2명이 인근 버섯재배사 버섯살균기에 “(경유+등유)혼합제품을 판매함”이라 기재하고 농업용 면세유 판매확인서(석유사업자)에 확인해 줄 것을 종용했지만 거부해 ‘확인거부’라 적고 가져 간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배사 관계자는 “재배사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경유와 등유를 사용할 수있는 보일러로, 기름탱크는 경유와 등유를 같은 파이프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며 혼합유 사용 경위를 밝혔다.
또 “가짜석유를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1년에 등유 6만3000리터와 경유 7만3000리터의 농업용 면세유를 농협으로부터 충분한 량을 배당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류 월 한도표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재배사 B씨는 "연료탱크 밸브를 열어놓은 것을 주유원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와 “제가 등유를 넣어도 기계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햇다.
그는 사실확인서, 탄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른 결과가 없다며 자신으로 인해 행정처벌과 재산적 손실에 안타까워했다.
기자가 지난 해 12월 14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름탱크 2개로 보일러로 들어가는 주유입구는 같은 통로(사진)로 연결돼 있어 밸브로 조작해 경유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석유관리원은 “수사권이 없다보니 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이 어떻게 수사한지는 모른다.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검사원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석유관리원 본사 언론담당 모 대리가 윗선에 보고해서 통보해 준다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통보도 없는 상태다
주유소 대표는 “고령군의 영업정지 명령은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과잉 조치 "라며 매출감소와 가짜석유판매업소라는 소문에 경제적인 손실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억울한 진실이 밝혀질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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