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연구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연구 착수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가계지출·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연구원은 그간 도의 생활임금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생활임금제의 추진 방향과 민간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

도는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현재 광역지자체 중 최고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임금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군의 표준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도 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