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비슷한데 경찰관은 벌금 500만원이고 일반인은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이같이 하소연하며 가해 경찰관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 관련 재판이 연이어 열렸다. 그러나 추행 정도는 두 사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나왔다.
먼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6월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북 고령군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자녀의 담임 여교사 B씨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음날 같은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 합의를 위해 만난 가해 학생 학부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어머니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씨의 얼굴 가까이 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두 사건 모두 기소 내용만 놓고 보면 비슷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벌금형’과 ‘징역형’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당한 A 교사는 “검찰 구형은 벌금 700만원이었는데 그마저도 깍여 500만원이 선고됐다”면서 “다음날 저와 비슷한 사건 판결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일반인 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관은 왜 벌금형에 그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는 사건 이후 휴직을 내고 당시 충격에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가해 경찰관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해당 경찰관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안이 양형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형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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