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음식물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으며, B는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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