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보증서 관련 의혹 끊이지 않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보증서 관련 의혹 끊이지 않아"

사업협약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서 없이 사업이행 '공백기간 발생'

'광주판 대장동' 사건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측이 사업보증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 시청 홈페이지

앞서 지난 2020년 1월 16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이하 SPC) 측이 광주시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22일에는 예치금 납입과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약이행보증서와 함께 사업이행보증서도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SPC 측은 사업이행보증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뒤늦게 6월 2일에서야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SPC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SPC는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일(2020년 2월 3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9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SPC는 마감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남기고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이행보증서 형식이 문제가 됐다. 최근 광주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한양 측은 "사업이행보증서의 보증채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SPC이고 보증채권자는 광주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보증서에는 SPC와 광주시가 공동 채권자로 되어 있고 아세아종합건설이 계약자(채무자)로 표기됐다"라며 "제3자가 보증채무자이고 보증채무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SPC가 보증채권자로 되어 있어 그 자체가 위법한 보증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공원조성과 담당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실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광주시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보완을 요청해 보완된 보증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2021년 4월 29일 보완된 협약이행보증서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제출했던 사업협약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21일 종료되었기 때문에 약 3개월간 보증서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한양 측은 "해당 기간 약 90일 동안 광주시에서 SPC에 관련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