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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신)·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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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신)·묵호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포함 건의

서부권, 남부권 무역항은 포함, 동해·묵호 제외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환동해본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한 별표1에 지정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해․묵호항을 포함해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19년에도 항만대기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동해․묵호항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묵호항. ⓒ동해시

동해항 개항 이래 근 40여 년간 인근 화력발전소 및 각종 공장에서 뿜어대는 오염물질, 동해항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의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에 동해․묵호항 역시 당연히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지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연간 처리물동량과 화물선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 결국 동해․묵호항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현 시행령 제2조 상 별표 1은 항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인천·경기는 서부권으로, 부산·울산·포항·여수·광양은 남부권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동해·묵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동해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 8위, 입출항 선박 수 13위에 달하는 국제 무역항이지만, 체선율은 전국 평균 4%의 3배인 12.1%에 달하고 90%가 넘는 화물이 시멘트, 석탄 등 분진성 벌크화물이어서 그 어느 항만보다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부권을 신설해 동해․묵호항 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신항을 포함·지정하는 내용을 개정 건의했다

최용봉 투자유치과장은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오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동해․묵호항 및 동해신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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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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