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속인뒤 고용복지 센터에서 7차례에 걸쳐 총 8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뒤 나흘 만에 다른 곳으로 이직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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