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1일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4월 1일부터 창원시청과 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은 민원인이 전화시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담당자를 연결하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통화내용이 저장된다.
해당 자동녹취 서비스는 2020년 10월 마산합포구와 관할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됐다.
지난 2021년 4월 의창구·진해구, 같은해 6월 성산구·마산회원구에서 확대 운영돼 왔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녹취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법에 의해 수사기관 등에서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창원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해 녹취 정보 보존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녹취 정보는 녹취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