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강도, 폭행,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에 공감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촉법소년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세~13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 5개가 현재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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