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2중흥부두 내에서 악취 관련 민원을 발생시켰던 가스운반선의 질소작업이 전면 금지된다. 발암물질 발생과 폭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조성에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제2중흥부두 내에서의 질소 작업(퍼지, 차지, 실링)을 중지한다고 1일 밝혔다.
질소 작업은 액체화물운반선 및 가스운반선의 탱크 내에 있는 잔량 처리 및 화물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작업으로 퍼지(배출), 차지(주입), 실링(충전)으로 구분된다.
공사에서는 그동안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2중흥부두에서 액체 화물선 및 가스 운반선의 질소 작업을 승낙해왔다.
그러나 질소 퍼지(배출)작업으로 인해 부두 주변 업·단체의 지속적인 악취 관련 민원과 작년 11월 공사 관계자 현장 점검 시 발암물질인 시안화수소가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질소작업 ‘작업 승낙제’를 시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가스운반선의 질소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악취문제 이외에도 제2중흥부두 주변의 신규 석유화학공장 건설로 부두 내 질소 작업으로 인한 울산항 염포부두 폭발사고(’19.9.)와 같은 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고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질소 작업 전면 금지를 검토했다.
공사의 이번 조치는 항만법 제28조, 해양환경법 제22조,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186조 등을 준용했으며, 광양항 여수지역의 선박 대리점 및 가스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공사 관계자는 “제2중흥부두 질소작업 중지를 통해 여수산단 내 항만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환경 위해요소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