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오는 2023년 1월까지 적용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20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항목별 보장 금액 상이)까지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위로금(1000만 원) 및 개 물림 사고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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