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330명에 대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1일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부지사,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86명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의원 244명은 전남도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9억 7623만 원이다. 이는 전년 평균액보다 1억 1306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233명(71%)은 재산이 늘었고 97명(29%)은 줄었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주식 가액 상승,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채무 증가, 신고대상자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총액별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92명으로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신고자는 60명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재산 증감별로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증가자는 66명으로 가장 많은 20%였고 1억 원 이상 증가자는 93명이다. 반면 97명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준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