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코로나19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건의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전면 폐지를 포함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코로나19 정점'을 지난 게 확인될 경우 곧바로 '24시간 매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달 3일 종료되며, 중대본은 다음달 1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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