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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벌금형'..."성적수치심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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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벌금형'..."성적수치심 유발했다"

재판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해"

50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북 고령군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자녀의 담임 여교사 B씨(30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해 자녀의 담임을 강제 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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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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