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음주운전 관련 공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소식을 접한 광산구민들은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선 29일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기존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유지하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을 경우 제8회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최고위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7가지로 성폭력·성매매 범죄,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가정폭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앙당 가이드라인을 깨고,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만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해당 결정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나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은 박시종 후보가 구제됐기 때문이다. 직후부터 광주시당이 특정인을 콕 찝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것이다.
금일 사과문을 발표한 민주당 광주시당 측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시민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지난해 4·7 재보선 기준을 감안한 결정이고, 해당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을 완전히 부여한 것이 아닌 계속 검증심사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번 광산구청장 선거도 시끄러웠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산구청장 선거는 혼전 양상을 보였다. 선거전 게시 직전부터 유력한 후보였던 강위원 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폭로가 있었다. 결국 강 상임이사는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어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김삼호 후보가 면접 준비 기간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불법 당원 4100여 명을 모집하고 5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였다.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삼호 후보에 대해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삼호 후보는 이에 불복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고위는 컷오프 되었던 김삼호 후보에 대한 부활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광산구청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4년간 재판에 시달렸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게 뻔했던 후보자가 자격 없이 공천을 받아 4년간 구청장직을 수행한 일에 대해 김삼호 구청장과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 청장은 지난 19일 4년 구정 성과를 자축하는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현재 김 청장은 일찌감치 제8회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김 청장 불출마로 현직자 없이 무주공산이 된 광산구청장 선거는 다시금 과열양상을 보이며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체댓글 0